서정희, ‘눈물의 절규’ “32년 포로생활 내가 죽어야 믿겠나”

입력 2015-03-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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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성폭행 CCTV]

(출처=MBC 방송 캡쳐)
(출처=MBC 방송 캡쳐)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서정희 서세원 부부의 진실이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서정희씨는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면서 “판사님. 제가 죽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이 자리에 없으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정희씨는 “CCTV가 없다 해서 진실이 왜곡되겠습니까? 분명히 목을 졸리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라고 오열했다. 이어 “(서세원이) ‘이혼을 안 해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빌면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씨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서세원 서정희 부부 이혼 소송의 출발점이었던 폭행 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 당시 서정희씨는 폭행 사건 이후 딸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던 상황.

해당 영상에서 서세원씨는 서정희씨가 엘레베이터에서 달아나려고 하자 그의 다리를 붙잡았으며, 서정희씨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씨에게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갔다.

서정희씨의 말을 들은 서세원 측 변호사는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서정희씨는 “그전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서세원씨 측 변호인은 또 서정희씨가 전모 목사가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서정희씨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정희씨는 작년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신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씨가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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