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가·연예인 39명 불법 외환거래 제재

입력 2015-03-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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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4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정 제재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으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말께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 정지,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벌 등 해외부동산 취득 등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39명에 대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3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거래정지(3개월~1년)를 의결했다”며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경고) 되거나 금융위원회 건의(거래정지)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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