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관할위반신청서 제출…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려

입력 2015-03-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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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 측 "세탁기 파손 베를린… 서울중앙지법 재판관할권 없다"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사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사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유진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신청은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조 사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인 세탁기 파손 등의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지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세탁기 파손 장소가 한국이 아닌 독일이고,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양측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이후 준비가 되면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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