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종마약 '메타콸론' 주의보 발령

입력 2006-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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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11건 적발.. 밀수 급증

관세청이 신종 마약류인 '메타콸론'에 대한 밀수가 급증, 30일자로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던 '메타콸론'을 처음으로 적발한 이후 11월 한 달동안 11건이 적발되는 등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콸론'은 필로폰과 같은 메스암페타민 종류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로 진정제나 항불안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는 1급 통제물질로 지정돼있는 물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첫 적발 이후 '메타콸론'밀수입을 연속하여 적발하였는데, 적발된 11건 모두 중국내 발송인의 주소ㆍ성명ㆍ필체가 같은 점으로 미뤄 동일 공급조직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적발된 '메타콸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강력한 진정효과를 내며, ‘수면제’로 오용될 가능성이 커 국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특히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등이 수면제 용도로 사용해 일반국민들의 마약류 오남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인터넷주문에 의한 '메타콸론' 밀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확대개편한 '국제우편물 검색전문팀'의 활동을 특급우편소포에서 통상우편물(인쇄물 등)까지 확대하여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우범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X-ray검색기 ▲마약탐지견 ▲세관검사직원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속적인 집중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조사실무자회의'에서 중국해관총서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공급조직 근절을 위해 마약류 적발 즉시 관련 정보의 실시간 교환 및 양국간 공조수사하기로 합의하고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 3성으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에도 한-중 세관당국이 적극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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