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로펌, 국내로펌과 공동법인 설립시 지분 49% 이하로 제한"

입력 2015-03-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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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 로펌의 지분율은 49%이하로 제한된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규모와 전문성에서 앞서는 해외 대형로펌에 우리나라 로펌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사법개정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해 외국로펌이 우리나라에서 송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익성을 가지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정당하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 안에 따르면 합작법인의 파트너 수도 외국 로펌이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EU와 맺은 FTA에 따라 2016년 7월1일 3단계 개방이 예정돼 있다. 미국과는 법률시장을 2017년 3월15일 3단계까지 개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위원회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EU로펌은 2016년부터, 미국 로펌은 2017년부터 지분율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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