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씨에스윈드, 대주주 리스크도 벗나?

입력 2015-03-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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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03-11 09:1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종목돋보기]김성권 씨에스윈드 전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씨에스윈드의 주가에 최대 악재로 작용했던 대주주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씨에스윈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성권 씨에스윈드 전 회장은 지난 1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따른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에보니골드 매니지먼트′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에 자신을 등기이사와 주주로 등재하면서 그의 장남인 김창헌씨도 합유 재산권자(joint tenants)이면서 주주로 함께 등재했다.

합유 재산권자는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모든 권리가 자동승계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김 회장이 합유 재산권자 지정을 통해 상속이나 증여를 노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내지않고 장남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베트남 개인 법인과 관련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벌금 2000만원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주주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던 씨에스윈드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 등에 부담을 느끼고 상장 직전 씨에스윈드 회장직을 내놓았던 김 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총에서 김 전 회장은 사내이사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김성권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경영 일선으로의 복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타워에 대한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에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번 무혐의 판정으로 씨에스윈드 측은 2012년 이후 중단됐던 베트남산 풍력타워의 미국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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