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네트웍스가 지난해 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4년 예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됐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5-03-10 16:39
동양네트웍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네트웍스가 지난해 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4년 예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됐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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