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철도민영화 파업 해고는 부당” 판정

입력 2015-03-10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 파업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 8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해고자 99명 중 88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6일 노조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2013년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99명 가운데 73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과 비교해 15명이 늘어난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코레일의 파업 참여 조합원 8663명의 직위해제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안 바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정직 처분은 폭넓게 인정해 징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당시 282명에게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지노위 등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가운데 94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59명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2013년 파업 징계자 403명 중 149명(파면·해임 88명, 정직 59명, 감봉 2명)이 중노위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됐다. 이번에 부당해고나 정직 등이 인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83,000
    • +2.02%
    • 이더리움
    • 3,211,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15%
    • 리플
    • 2,133
    • +3.14%
    • 솔라나
    • 136,100
    • +4.93%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51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10
    • -2.76%
    • 체인링크
    • 13,950
    • +3.56%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