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유일호는 내일 채택

입력 2015-03-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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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장전입과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10개월 시한부’ 논란 등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국무위워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성·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재정 등에 다년간의 경험과 식견이 있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침체된 해수부 조직을 추스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10개월 시한부 장관’ 논란과 관련, “장관에 취임하면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을 두고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면허를 쉽게 따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전입하고, 배우자와 딸을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자 부산 내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선 “송구스럽고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유 후보자는 또 ‘해수부를 폐지할 때의 소신과 현재의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의 안에 찬성한 것으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평소 소신은 해수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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