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급여부 불확실한 성과금, 다친 노동자 손해액에 포함 안 돼"

입력 2015-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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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부와 지급기준이 유동적인 성과금이나 격려금 등은 일실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노동을 계속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말하며, 몸을 다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2008년과 2009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지급했을 뿐, 해마다 같은 기준에 따라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 최모씨가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돈으로, 지급사유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최모 씨는 2009년 회사 내 작업장에서 중장비 '스키드로더'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왼쪽 발 골절과 왼쪽 다리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에게 요양급여 1600여만원과 휴업급여 4700여만원, 장해보상일시금 4300여만원 등 1억여원을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스키드로더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최씨가 받았던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해 일실소득을 산정했고, 삼성화재에 17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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