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주일만 근무해도 보험료는 한 달치 부과해야"

입력 2015-03-09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이 1주일만 근무해도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된다. 따라서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연금보험료율)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이다.

예를들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을 경우 A씨는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이 금액으니 4.5%인 4만 5000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단위로 거둔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다. 월 단위로 통틀어 최소 120개월간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연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령 12월 3일에 사망했다고 해서 3일치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08,000
    • -1.62%
    • 이더리움
    • 4,217,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06%
    • 리플
    • 2,774
    • -3.41%
    • 솔라나
    • 184,400
    • -4.16%
    • 에이다
    • 544
    • -5.3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7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50
    • -5.82%
    • 체인링크
    • 18,210
    • -5.11%
    • 샌드박스
    • 171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