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주일만 근무해도 보험료는 한 달치 부과해야"

입력 2015-03-09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이 1주일만 근무해도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된다. 따라서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연금보험료율)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이다.

예를들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을 경우 A씨는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이 금액으니 4.5%인 4만 5000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단위로 거둔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다. 월 단위로 통틀어 최소 120개월간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연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령 12월 3일에 사망했다고 해서 3일치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71,000
    • -0.03%
    • 이더리움
    • 3,479,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3.19%
    • 리플
    • 2,080
    • +0.19%
    • 솔라나
    • 127,400
    • +1.68%
    • 에이다
    • 385
    • +3.22%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1.26%
    • 체인링크
    • 14,400
    • +2.49%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