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110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입력 2015-03-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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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 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은 당사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이번 청구금액은 중재기관에서 중재비용 산출을 위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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