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협중앙회에 새 경영개선명령 부과

입력 2006-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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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이 심화된 신협중앙회의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경영개선명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28일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정부와 감독당국은 신협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 3000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협중앙회의 추가 자구노력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종전의 경영개선명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 보전 및 추가손실 방지를 위해 신용예탁금의 실적배당제 도입을 제시했다. 단위신협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 중앙회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수원, 전산센터 등 보유 부동산의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단위신협에 지급하던 상환준비금 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추가 인하해 중앙회 결손해소를 지원하도록 하고, 단위신협의 중앙회에 대한 회비를 연 30억원 정도 인상토록 해 단위신협이 중앙회의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협중앙회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12개 지역본부를 6개 지역본부, 4개 출장소로 개편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는 지난 21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갖고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의 계획서를 받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4자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내년 1월 중 체결한 후 융자예산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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