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인하한 KH바텍 제재

입력 2015-03-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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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부품 제조 단가를 내린 KH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세부적으로는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단가는 5% 내리고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은 5.25%,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은 5% 각각 깎았다. 이로 인해 3개 수급사업자는 1억1042만원을 덜 지급받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KH바텍은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덜 지급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깎는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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