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21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대법관 공백'으로 연장될 듯

입력 2015-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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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4일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데,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퇴임한 신영철(6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신 전 대법관은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2부 대법관이 빠진 상태인 만큼 사건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임 대법관이 맡아야 할 사건을 다른 대법관들에 나눠 배당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 사건의 주심은 김창석(59·13기) 대법관이다. 소부 합의는 3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주심이 아닌 대법관이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3명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대법관 4명의 합의 없이 사건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더욱이 이재현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쟁점이다.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새로운 판례를 남길 경우 법리적으로도 대법관들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사건 진행은 사실상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현 회장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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