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헌법소원…과거 헌재 결정은

입력 2015-03-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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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다.

개정 전이긴 하지만, 같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우선되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애연가 허모 씨는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상위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 이전 선례와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크기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위헌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간통죄 사건에서처럼 동일안 사안에 대해 내려진 결론이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이번 심판 대상이 이전 사건과 동일한 지도 감안해야 하므로 선례를 들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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