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대로 처리되면 사회적 파장…왜?

입력 2015-03-03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협상에선 당초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정무위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는 논란 끝에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정무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를 정했으나, 핵가족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축소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할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정무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7,000
    • -1.04%
    • 이더리움
    • 3,262,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66%
    • 리플
    • 2,113
    • -0.52%
    • 솔라나
    • 129,700
    • -1.74%
    • 에이다
    • 381
    • -1.3%
    • 트론
    • 528
    • +0.96%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13%
    • 체인링크
    • 14,590
    • -1.68%
    • 샌드박스
    • 109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