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27일 중국 흑룡강성 따칭시 두얼밸특 몽고족 자치현 인민정부와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중극측은 양해각서 체결 후 내년 2월말까지 제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하며 케일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력할 것이며 인허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06-11-27 11:56
케이알은 27일 중국 흑룡강성 따칭시 두얼밸특 몽고족 자치현 인민정부와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중극측은 양해각서 체결 후 내년 2월말까지 제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하며 케일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력할 것이며 인허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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