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 한 20대 영장

입력 2015-03-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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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존속상해,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양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포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를 때리고 약 9km를 운전하며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A(40)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54)가 말리자 밀치고 차에 매단 채 약 10m를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도주하던 양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아버지 회갑연을 하고 난 뒤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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