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결정

입력 2015-03-02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신 전 회장과 채 전 회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과 특경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률의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법 위반 행위에 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진다"며 "배임 규모만 기준으로 차등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상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혼자 반대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54,000
    • -3.27%
    • 이더리움
    • 4,415,000
    • -6.36%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1.51%
    • 리플
    • 2,825
    • -2.99%
    • 솔라나
    • 189,700
    • -4.14%
    • 에이다
    • 535
    • -1.65%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10
    • -2.02%
    • 체인링크
    • 18,280
    • -3.69%
    • 샌드박스
    • 212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