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 못받아 안 내도 납세자 잘못

입력 2006-11-26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해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전망이다.

26일 국세청 관계자는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몇달뒤 종부세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매달 0.9%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 합산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럴(납세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적용되는데 따른 세금 계산의 어려움 등이 큰데다가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세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국세청 일각에서는 현재 타 재산제와 마찬가지로 신고ㆍ납부제로 운용되는 종부세에 한해 고지ㆍ납부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ㆍ납부제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으나 과오납금(過誤納金)에 따른 책임 문제 등도 선뜻 제도를 못 바꾸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헤 종부세 대상사는 약 35만명에 이르며 안내 통지문은 금주중 발송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1: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70,000
    • -1.35%
    • 이더리움
    • 4,189,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2.58%
    • 리플
    • 2,645
    • -4.68%
    • 솔라나
    • 176,000
    • -4.5%
    • 에이다
    • 517
    • -5.14%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05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70
    • -2.5%
    • 체인링크
    • 17,660
    • -2.75%
    • 샌드박스
    • 164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