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귀농ㆍ귀어인, 10억원까지 대출 가능

입력 2015-03-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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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농신보의 보증 대상은 그동안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 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 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상, 또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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