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차업,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종료

입력 2015-03-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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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에 대해 지난 2월 28일까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이 종료됐음을 밝혔다.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오는 10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한다.

한편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지난해 9월 12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지난해 10월 6일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난 2월 2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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