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이은 총기사고에 소지 강화키로…“폭력성향, 범죄경력자에 금지”

입력 2015-02-27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연이은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개인총기 소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9,000
    • +6.5%
    • 이더리움
    • 4,185,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4.22%
    • 리플
    • 719
    • +1.7%
    • 솔라나
    • 214,300
    • +6.35%
    • 에이다
    • 625
    • +3.48%
    • 이오스
    • 1,108
    • +3.45%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50
    • +4.91%
    • 체인링크
    • 19,130
    • +4.31%
    • 샌드박스
    • 608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