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금품 제공한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측근 고발

입력 2015-0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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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 기간 중 선거인에게 현금 지급 혐의… 26일 검찰 고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후보자 A의 측근 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B는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추천기간중 선거인 C에게 후보자 A의 지지·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구분해 처벌을 면죄함을 물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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