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안창호 재판관 '간통죄 유지해야' 반대의견

입력 2015-0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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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미 재판관>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일한 여성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고수했다.

이 재판관 등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고만 할 수는 없다"며 " 간통죄를 폐히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성도덕 의식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간통죄를 없애면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 등은 "현행 민법상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한 채 가족동동체가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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