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간통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은 누구?

입력 2015-02-26 14:37 수정 2015-0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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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최근 간통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가장 컸던 연예인은 옥소리였다. 당시 사회적으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옥소리는 직접 위헌법률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박철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철은 옥소리가 H호텔 요리사로 있던 A씨-팝페라 가수 B씨와 외도했다고 주장,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는 별도로 간통죄 위헌소송을 직접 제기했는데, 2008년 10월 30일 ‘합헌’으로 판결나면서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수정도 간통죄로 곤욕을 치렀다. 황수정은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밝혀졌다. 평소 단아하고 드라마 ‘허준’을 통해 ‘예진 아씨’로 화제가 됐던 황수정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의 충격은 상당했다. 황수정은 간통 혐의와 관련된 고소가 취하되면서 필로폰 투약 혐의만 인정됐다.

최근 탁재훈도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 씨는 그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탁재훈의 간통 논란은 한동안 계속됐고, 곧바로 탁재훈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해했다. MBC 전 앵커인 김주하는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 남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JF엔터테인먼트)

과거에도 연예인 간통 사건은 화제가 됐다.

1962년 김지미-최무룡도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지미는 이혼 상태였고, 최무룡은 혼인 상태였다. 최무룡의 아내 강효실 씨는 두 사람의 간통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했고, 최무룡-김지미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김지미는 강효실과 300만원에 합의한 후 석방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은막의 스타였던 정윤희도 1984년 8월 조규영 중앙산업개발 전무 이사와 간통 사건에 휘말렸다. 조규영의 부인 박모씨가 남편과 정윤희가 함께 있던 장소를 찾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박 씨가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억 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7대 2의 판결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탁재훈의 공소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대신 탁재훈은 부부간의 성실의무 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만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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