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습절도죄 가중처벌' 특가법 위헌결정…'장발장법' 사라진다

입력 2015-0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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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상습절도범 처벌 특별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반복해서 빵을 훔친 범죄자가 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의 하한은 두배로 올라간다. 절도죄 최소형이 징역 6년의 실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살인죄의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것을 감한하면 범죄에 비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비해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일반 형법을 적용하면 상습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상습절도 범죄에 대해 검사가 특가법을 적용하는지,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선고형량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헌재는 "상습절도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요건을 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규정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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