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00㎏ 이상 쓰레기 배출 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입력 2015-02-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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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일 300kg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 정책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3월부터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로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리배출 상태를 강도높게 검사한다. 육안검사,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 위반 시 개별차량 및 대행업체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한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주민 참여의지가 강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1000개소를 추가, 총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1일 300kg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

지난해 시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등 공공기관 5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부서별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올해에는 복지관 등 시 지원기관 400개소로 추가 확대한다.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은 시가 빨간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총 2000만 매 제작,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이날 반입된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선정, 뜯어서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실태를 공개하는 현장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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