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일용직에게도 체당금 30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15-02-26 08:23 수정 2015-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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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부터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임금체납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납 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납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납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는다.

특히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이라는 사업주 요건이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로 확대돼 건설일용근로자도 더 쉽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직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밀려도 체당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행권을 확보한 체납근로자 약 5만2000여명이 1240억원 가량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 판단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던 데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납근로자가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 때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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