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000억 기업범죄'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5-0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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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2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전회장 측은 "STX건설은 영업·재무활동 등으로 다른 계열사들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TX건설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회장 측은 또 "강 전회장이 분식회계에 어떻게 공모했는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의 공모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강 전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해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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