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000억 기업범죄'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5-02-26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2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전회장 측은 "STX건설은 영업·재무활동 등으로 다른 계열사들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TX건설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회장 측은 또 "강 전회장이 분식회계에 어떻게 공모했는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의 공모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강 전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해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79,000
    • +4.48%
    • 이더리움
    • 4,172,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2.37%
    • 리플
    • 717
    • +1.56%
    • 솔라나
    • 214,300
    • +6.67%
    • 에이다
    • 625
    • +3.14%
    • 이오스
    • 1,109
    • +2.69%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0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3.69%
    • 체인링크
    • 19,080
    • +3.3%
    • 샌드박스
    • 603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