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한다고 꺼낸 엽총이 살인도구로”…총기관리 강화 시급

입력 2015-02-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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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로 용의자를 포함 모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렵용 총기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기 소지 허가만 있으면 전국 어느 파출소나 지구대 등지에 총기를 보관하고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처럼 사냥용 엽총이 살인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총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총기관리를 맡고 있는 경찰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28분 수원 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해 이날 오후 3시21분께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

강씨가 입고한 엽총은 사냥용으로 각각 이탈리아산과 미국산으로 구경은 18.5㎜다.

이후 강씨는 사건이 발생 1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사냥을 간다며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출고했다.

강씨는 오전 8시 10분께 이 엽총으로 김모(76)씨 부자와 송모(52)씨를 살해했고, 2시간 뒤 사건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금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씨의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그동안 경기 수원과 평택, 충북 제천, 경북 의성 등 자신의 주거지나 수렵지 인근 지구대에 총기를 맡긴 뒤 찾았으나 충남 공주에 총기를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충남 공주와 세종 지역에는 수렵 가능한 지역이 없고, 강씨가 포획 허가를 받은 지역은 충북 단양과 제천이라는 점도 계획된 범행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충남에서는 보령이 유일한 수렵 가능 지역이었지만, 이마저도 구제역으로 지난 18일부터 수렵이 전면 금지됐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경찰 관서에서 보관하고 출고할 수 있다”며 “강씨의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냥용 엽총이 살인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국이 아니라는 우려와 함께 총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3년 3월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수렵허가 지역이었던 홍성에서 엽사 차량에 있던 엽총을 훔쳐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같은 해 4월에도 천안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강씨의 경우처럼 사냥을 위해 총을 사용하겠다고 한 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렵 기간만이라도 총기 소지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기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총기가 500정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당 경찰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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