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가서명] 연내 발효 가능성 …개성공단 제품 포함 역대 최대품목 특별관세 혜택

입력 2015-0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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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3개월만에 가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ㆍ중 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 선언에 이어 25일 한ㆍ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 대표단은 총 7차례의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달 열린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영문본으로 작성된 FTA 협정문 가서명은 양국이 FTA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한 것을 의미한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정식 서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연내 한 중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가서명된 협정문에는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특히 중국이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을 열었다.

이번 FTA 양허안을 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다음연도 1월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단행된다. 이번 FTA를 통한 관세철폐가 모두 완료되면 대중 수출에 있어 연간 54억4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조업의 경우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고, 농수산식품은 우리 시장을 보호하고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제한적이다.

또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중국이 FTA 최초로 법률ㆍ건설ㆍ유통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며,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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