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위반 조치 63건… 전년비 40%↑

입력 2015-02-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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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가 전년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45건보다 40% 증가한 수치로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건을 집중 처리해 전년보다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에 중 1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3건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경미한 42건은 계도성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공시가 6건(9.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요사항보고서 조치건수는 2013년 27건에 이어 올해에도 24건이 조치돼 2년 연속 20건을 초과했다.

회사별로는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이 10사,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이 29사 43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향후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안내문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법인의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와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합병 주식교환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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