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될까? 존속이면 한국 男 100명 중 37명은 '쇠고랑'

입력 2015-02-24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영화 '간기남' 스틸컷)

간통죄 존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선고할 예정이다. 간통죄가 헌재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990년 첫 선고 이후 간통죄는 끊임없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가까운 5명이 간통죄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였다. 이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는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남성 100명중 37명, 여성 100명 중 6명은 간통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5,000
    • +0.41%
    • 이더리움
    • 2,694,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16%
    • 리플
    • 1,455
    • +0.62%
    • 솔라나
    • 104,900
    • +1.84%
    • 에이다
    • 282
    • -1.4%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2%
    • 체인링크
    • 11,610
    • +0.52%
    • 샌드박스
    • 58.1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