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법 통과…3월부터 10만원 이상 분납 가능

입력 2015-0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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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한 회사는 원천징수 하지 않도록 이미 국세청을 통해 안내했다”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월급을 받는 교사 등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월급날이 25일인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기존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월 월급에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징수하지 않더라도 3월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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