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요법 보험 적용 기준 정비

입력 2015-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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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항암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 중 개발된 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개 요법에 대해 올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게 된다.

766개를 제외한 나머지 요법도 내후년까지 차례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 등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지난해 말 개선을 요구한 30여개 항목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아울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항암요법에 대해서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넘어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항암요법 중 6개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했는데, 올해에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해 급여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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