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보육교사 상습적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5-0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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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상습적 아동학대 처벌 강도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의무자를 포함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내밀하게 이뤄져 발견이 어렵고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며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 범죄는 더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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