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쑥뜸시술' 주지스님, 의료법 위반 아냐"

입력 2015-02-18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찰 법당에 찾아온 신도 등을 상대로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이씨의 쑥뜸시술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쑥뜸시술을 하면서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인 점, 이씨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했으나 이를 치료의 대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씨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소재 모 사찰 주지 이씨는 2012년 6월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각 2000원~5000원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모두 이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73,000
    • -0.67%
    • 이더리움
    • 3,425,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363,300
    • -2.23%
    • 리플
    • 1,922
    • -6.11%
    • 솔라나
    • 134,500
    • -1.54%
    • 에이다
    • 286
    • -4.03%
    • 트론
    • 466
    • -1.06%
    • 스텔라루멘
    • 250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1.13%
    • 체인링크
    • 15,680
    • -2.24%
    • 샌드박스
    • 49.26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