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쑥뜸시술' 주지스님, 의료법 위반 아냐"

입력 2015-0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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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찰 법당에 찾아온 신도 등을 상대로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이씨의 쑥뜸시술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쑥뜸시술을 하면서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인 점, 이씨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했으나 이를 치료의 대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씨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소재 모 사찰 주지 이씨는 2012년 6월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각 2000원~5000원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모두 이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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