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중 '오피스텔 근무' 한솔그룹 3세 재판에

입력 2015-02-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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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 3세가 병역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와 한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대표 강씨는 조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 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업체에서 일했고, 1년 동안은 정상 근무를 했으나 그 뒤 1년 10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계약과 계약금 지불은 조씨가 했으며,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 부담했다. 둘 사이에 금전 거래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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