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한 국민연금액, 4월서 1월로 당겨진다

입력 2015-02-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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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거쳐 4월 국회제출…이르면 연말께 시행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받고 있고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매년 4월에서 1월로 당겨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급시기가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는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 변동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면 연간 600여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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