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의사수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5-0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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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명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중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 두도록 한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원 환자수가 80명 이상일 경우에는 40명이 늘 때마다 의사의 수를 1명씩 늘려야 한다. 입원환자 수 계산 시에는 외래환자 3명이 1명으로 환산된다.

여기에 요양병원이 당직 의료인 외에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생겨난다.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자동개폐장치는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되, 의사가 처방(1일 1회)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는 처방시 사용 사유, 사용 부위, 종류, 사용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1일 이내 구두 동의, 7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간호사가 최소 8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가 대중매체에서 거짓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복지부가 1년 이하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품위 손상 행위에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을 하는 행위를 새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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