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득 10억 넘으면 세율 50%’ 소득세법 개정안 나온다

입력 2015-0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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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기식 발의 준비중…1억5000만원 초과 구간 4개 신설해 차등부과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슈퍼리치에 대해 5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 고소득자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지만, 50%까지 올리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1억5000만원 초과’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세율을 차등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세율 38%가 적용되는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로 좁히고,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세율 40%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엔 세율 45%를, ‘10억원 초과’ 구간엔 세율 50%를 각각 적용토록 구간을 신설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3760만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으로,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억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5)’, ‘10억원 초과’는 ‘3억99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이 된다.

예컨대 종합소득이 11억원이라면 소득세만 4억4960만원(3억9960만원+1억원x0.5)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고소득자 증세안은 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입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2012년 기준 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4.5%)에 한참 못 미쳐 고소득자 소득세를 우선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되더라도 정부, 여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국회에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부터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사실상 소득세를 인상했다고 보고, 더 이상의 소득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엔 현재 야당에서 낸 소득세 인상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소득세 과표구간 1억5000만원부터 5억원에 40%, 5억원 초과 구간에 45%의 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했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2%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5% 소득세율 구간을 1억2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에 4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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