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 민변 변호사 검찰 조사 불응

입력 2015-02-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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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민경한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내게 통지했다"며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에도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진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7월∼2004년 8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인데, 조사 지휘한 내용과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진술서 등을 검토해본 뒤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부장판사 출신인 박상훈 변호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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