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입력 2015-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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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ㆍ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3일부터 2013년 12월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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