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기업, 퇴직급여부채 산출 미흡사항 발견"

입력 2015-0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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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기업이 퇴직급여 부채 산출을 마음대로 바꾼 사실을 적발하고 기업 퇴직급여 부채의 회계 처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급여 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 6곳을 감리한 결과 일부가 기대임금 상승률을 근거 없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산출 근거를 매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 회계기준에선 퇴직 급여부채를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다.

현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대임금 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부채를 산출해야 한다.

2013년 말 주권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정년연장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별로 정확한 부채 산출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감리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잘못 기재하는 등 주석사항을 부실하게 적어낸 사실도 적발했다.

반면 현재가치 할인율 등 다른 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자산규모 대비 퇴직급여 부채 규모의 비중이 크지 않아 감리 적발 사항이 제재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오류 사례를 회사에 유의사항으로 안내해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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