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유통기한 지난 고기 보관' 의혹 씻어…과징금 소송 승소

입력 2015-0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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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하림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하림이 도봉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림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판매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림의 폐육 처리업체가 지점을 방문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수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적발된 고기의 양이 18kg에 불과했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과 섞여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봉구는 2013년 12월 하림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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