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정관·낙태수술 ‘한센인’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5-02-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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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에 격리돼 강제로 정관절제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5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각 3000만원, 낙태수술 피해자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게 된 정관수술 피해자는 171명, 낙태수술 피해자는 12명이다. 수술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20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960년 초반 무렵까지는 동의 없이 수술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며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소한 한센인들에 대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1980~90년대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동거를 원하는 남성은 정관절제수술을 받아야 했고 출산을 원할 경우 병원을 나가야 했는데 오랜 수용생활로 자립능력이 부족했던 이들이 퇴소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일부 한센인들이 정관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것은 진정한 동의 또는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당시 정책이 부득이했다고 하나 한센인들 대부분은 국가 보호에 의존해야 했던 사람들로서 수용병원에서 인생의 상당 기간을 지내야 하는 입장이었다”며 “국가가 이들의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없이 전면적인 출산금지 정책을 장기간 유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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