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형’ 본 항공업계, 한 목소리로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2015-0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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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투데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역형을 접한 항공업계는 한목소리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2일 항공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항공기의 안전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좋은 사례로 삼자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로변경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비행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승무원들이 위력에 제압당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규정을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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