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자에 물려 사망…살인 호랑이 사례보니 "독방 신세"

입력 2015-02-12 16:48 수정 2015-0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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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자에 물려 사망…살인 호랑이 사례보니 "독방 신세"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 김모(53)씨가 사자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 김모(53)씨가 사자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어린이대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료직원 A씨가 점검차 맹수마을 사자 방사장에 들렀다가 다리 등 온몸 여러 군데를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동물원 측은 사자가 있던 우리를 폐쇄하고 사자를 완전히 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엔 사자가 아닌 호랑이가 우리에 들어온 사육사를 물어 숨지게 했다.

당시 이를 두고 여론은 안락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의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건 생명존중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격리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로스토프는 관람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사육 중"이라며 "향후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번식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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